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0. 16:20

김영란법 금액과 적용 대상은?

설날, 졸업식, 스승의 날 등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 기준에 맞춰서 작은 선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김영란법이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재직 중인 김영란위원장님이 제안하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오랜 논의를 거쳐 2016년 9월 28일 시행됐고 발의자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사회의 기강 및 부정한 금품 수수,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에 대한 수수료 제한 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금품 및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제공자에게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청, 공무원, 공직자의 배우자
    •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등)

    출처-서울경제신문

     

     

     

    <영어유치원도 김영란법에 적용될까?>

    영어공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제28조의 2에 따르면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는 사설 학원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흔히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 대상 영어 학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는 [유아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영어유치원은 없으며, 학원으로 등록. 인가된 소속 직원은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란법 금액 한도

     

     

    1. 식사 및 음식물 : 3만 원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일체포함)
    2. 선물 : 5만 원 
    3. 경조사비 : 5만 원(현금 5만 원+ 화환 5만 원 가능)
    4. 농축수산물 : 10만 원(명절 기간에 한해 20만 원으로 개정)

     

    • 직무와 상관이 없을 경우 가능금액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까지
      -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까지

     

     

    졸업식, 신학기 때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Q.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O

    A.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에 해당

     

     

    Q.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서는 안 된다? O

    A. 학생을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 선물은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 학무보가 자녀의 작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X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료.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농수산물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 졸업식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서도 안된다? X

    A.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날 선물을 드려도 된다? O

    A.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해당 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료.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농수산물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아이의 담임교사가 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나 교과목 담당교사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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