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 00:57

반려동물 진료비 받아가세요(3월부터 지원)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가슴 졸이며 동물병원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너무 큰 치료비 때문에 망설여지거나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진료비 20~40만 원의 의료지원을 3월부터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강아지

 

목차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서울시가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켜 취약계층 복지까지 강화하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21년 시범운영 후 작년에는 21개 자치구가 참여하였고 현재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 총 1,679마리가 지원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지정병원을 68개소에서 92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강아지강아지강아지

     

    반료동물 지원비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가능(1회/1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신청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가능(1만 원 등록)

     

     

    지원내용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30만 원 상당)

    ●선택진료: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20만 원 이내)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합니다. 

     

     

    보호자 부담금

    ●필수진료: 진찰료 5천 원/회(최대 1만 원)

    ●선택진료: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예시: 진료비 30만 원인 경우 10만 원 보호자 부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

    ●준비물 

    ①신분증

    ②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우리 동네 동물병원'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재능기부(약 10만 원 상당) 동물병원이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누리집,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물병원 필수 동물의료지원 항목>

     

    동물의료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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