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7. 01:53

지역난방비 취약계층 "최대59만2천원" 긴급지원

이번 겨울은 전 국민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난방비 요금입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받을 고지서가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서울시에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분들을 위해

"긴급" 난방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지지원

 

목차

     

     

    지역난방비 지원 확대

    2023년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중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대상으로 4개월간(1~4월분 합계)의 겨울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 등유,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도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 확대됩니다.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난로난방보일러

     

     

    요금분할 납부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등올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분할 납부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가스 요금은 1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 원) 대상자는 최대 28.8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 원에 최대 55.2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난방요금 차감방식)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보조금 24에서 에너지상품권(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등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자격이 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보조금 24 서비스는 '정부 24'에서 로그인 후 보조금 24 이용 동의를 거치면 '나의 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동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정보제공동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후 직원분께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보조금 24 신청 바로가기 

     

     

     

    ※ 보조금24에서 확인 가능한 가스·전기·난방비 관련 서비스 목록
     
    구분
    기관명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전국
    공통
    산업통상자원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한부모 등에게 세대원수에 따라 년 27.7만~67.7만원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 등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 50만원내 전기연체료, 연료비(110,000원) 지원
    한국전력공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에게 월 8,000~ 1,6000원(자격요건에따라) 전기요금 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초, 장애인, 차상위, 다자녀 등에게 월 4,000~ 1만원(자격요건에 따라) 요금 지원
     
    경기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 등에게 가구당 난방(월 5만원-5개월), 냉방(월 4만원-3개월) 지원
    경기도 고양시
    중위소득 52%이하 미혼모 가구 등에게 혹서기, 혹한기 난방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가구당 월 5만원
    경기도 광명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동절기에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중위52%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5개월
    경기도 파주시
    기초수급자중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중위52%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강원도 동해시
    중위소득 50%이하에게 가구당 10만원 지급
    강원도 철원군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부족분 보충지원
    강원도 평창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동절기 난방 연료비 지급
    경상남도 고성군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에게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경상북도 울릉군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광주광역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노인 등에게 연탄 및 등유 교환 쿠폰 지원
    부산광역시
    영구임대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고동관리비 지원
    서울에너지공사
    서울거주 기초,유공,차상위 등에게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초수급자중 중위120%이내 에게 냉난방물품 (선풍기, 온수매트) 지원
    울산광역시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게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30만원내 지원
    기초(주거, 교육)수급자 20만원내 지원
    전라남도 구례군
    중위 60%이내 저소득자에게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지원
    전라남도 장흥군
    차상위계층 등에게 가구당 20만원
    전라북도
    기초수급, 차상위, 노인, 한부모 등에게 보일러수리, 노후부품 교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돌봄 대상자중 기초, 차상위 등에게 냉난방비 연 85,000원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기초생활, 차상위에게 월동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중위52%이하 한부모에게 월6만원/4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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